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오면 우리 직장인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관하여 관심을 집중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환급금 그리고 연말정산이 달라진 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13월의 보너스 넉넉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출이 정말 많이 나가는 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도 많이 올라서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기보다는 오히려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둘러보시면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변경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꼭 환급을 위하여... Go~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하여 기본 공제한도에 추가 공제한도 적용해 주어 세금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 7.01일 이후 제출하는 영화관람표 문화비에 포함 (★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조정 : 40% ▶ 80%
내 용 | 현행 | 개정 | |||
신용카드 | 15 % | 좌동 |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 30 % | 좌동 | |||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30 % | 영화관람표 사용분 추가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 대중교통사용분 80 % |
총급여 | 기본 공제한도 | 추가한도 | 총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 만원 | 300 만원 | 600 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 만원 | 200 만원 | 450 만원 |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2.
◈ 연금계좌 및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변경.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안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상향
※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한도에 맞춰 연금을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상향된 공제한도에 맞춰 추가 납부하시면 세금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3.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안내.
- 소득공제 세율이 변경되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세율이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 2백만원 이하 | 6 % | 14백만원 이하 | 6 % | ||
4 6백만원 이하 | 15 % | 5천만원 이하 | 15 % | ||
46백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 24 % | 5천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 24 % |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4.
◈ 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정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30% 를 답례품으로 받을 실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이기에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였다면 세금에서 10만 원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30%인 3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지역특산품 및 지역상품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도 하고 내가 낸 기부금 10만 원 보다 더 많은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혜택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분들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시군구)에는 기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 세액 공제 | 비 고 |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 ||||
10만원 초과 | 세액공제 15% (지방세포함 16.5%) | 500만원 | 한도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자 총혜택 |
5만원 | 50.000 | 15.000 | 65.000 |
10만원 | 100.000 | 30.000 | 130.000 |
30만원 | 133.000 | 90.000 | 223.000 |
50만원 | 166.000 | 150.000 | 316.000 |
70만원 | 199.000 | 210.000 | 409.000 |
100만원 | 248.500 | 300.000 | 548.500 |
300만원 | 578.500 | 900.000 | 1.478.500 |
500만원 | 908.500 | 1.500.000 | 2.408.500 |
20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안내.
- 홈택스에서는 최적의 절세전약을 지원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인해 더 편해진 연말정산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더 간편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절세 tip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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