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기 고금리 신용대출받은 가계신용대출 저금리로 대환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지원이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 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08.31 일부터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개편이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지원 대상.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세부안내.
※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 대환 취급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 대출.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2천만 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지원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지원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및 만기구조.
※ 한도
- 개인기업 : 1억 원
- 법인기업 : 2억 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 보증료율
- 1 ~ 3년 " 0.7%
- 4 ~ 10년 " 1.0%
- 연납
※ 만기구조
- 10년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 및 운용기한.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운용기한
- '24. 12월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방법 안내.
※ (사업용도지출금액)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①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반기: 일반과세자, 연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 시>
※ 일반과세자가 ‘20.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21.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 21년도, ‘22년도(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②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21.2월 차입) ’ 21.2월~‘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 22.4월 차입)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③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사업용도지출금액,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 시>
※ 1. 매입금액 5천만 원, 2. 소득지급액 3천만 원, 3. 임차료 2천만 원인 경우
1.~ 3. 중 택 1 하여 제출 가능(2천만 원 이상 증빙).
※ 1. 매입금액 1천5백만 원, 2. 소득지급액 없음, 3. 임차료 1천만 원인 경우
1, 3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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